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와 지인 사이로, 채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그 이후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더니, 은행 대출이자조차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던 의뢰인은 고이율의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일단 대출금 전액을 채무자 대신 변제하였고, 그 후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변제를 하지 않자,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청안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청안은 채무자의 신용조회 후 주거래은행으로 파악되는 몇 개의 은행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주거래 계좌가 압류되자 일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채무자는 바로 청안으로 연락을 주었고, 총 4,600만 원의 채무 중에서 3,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5,000,000원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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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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