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성립 요건
침입: 타인의 주거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행위
비허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거나 사용하는 공간
※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몰래 들어갔는지와 상관없이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지인이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무단출입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나 스마트도어록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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