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윗집누수분쟁#손해배상청구#누수감정신청#방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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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윗집누수분쟁#손해배상청구#누수감정신청#방수층 

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원****

윗집누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사건요약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누수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수의 원인에 대한 감정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측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우에도 누수감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2. 감정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윗집의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감정에 따라 산정된 가. 하자보수비용과 나.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 중 나.항의 경우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 202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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