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신청인 : 원고
사건 경위
원고가 대리인 없이 소송을 계속하던 중 원고가 직접 제출한 소장 등에 대해 보정명령이 내려왔고 변론기일도 통지되었습니다. 원고가 도중에 저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지정된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을 준비하던 중 돌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원인이 불특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법무법인 중앙 이평 김태석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 서면 및 이후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 등에 의해 청구원인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던 점, 재판부가 보정명령 후 변론기일을 지정통지한 점, 증거자료의 송달 등에 누락이 있었던 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이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즉시항고를 검토한 결과 재도의 고안을 인정하여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며 무엇보다 항고이유를 잘 찾아내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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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