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 : 피고(기관)
-상대방 : 원고(전 대표자)
사건 경위
모 기관의 원장이자 대표자였던 자가 조직 통폐합을 이유로 기존 법인이 청산에 들어가면서 해임처리가 되자, 남은 임기에 해당하는 잔여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법무법인 중앙 이평 김태석 변호사는 원고가 대표자로 참여한 이사회에서 스스로 청산임 선임에 관하여 결의하는 등 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여한 점, 실제로 법인이 청산 중인 점, 원고가 대표자이자 원장이었던 자로서 잔여 임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원고는 청구근거를 돌연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며 주장을 바꿨으나 이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1심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으며 아울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으나 2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의뢰인에게 모두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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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