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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3호의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어떠한 경우일까요. 그중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는 무엇일까요. 부부싸움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다가 상황이 격해지면 언성이 높아지고 막말 내지 폭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급기야 상대방을 폭행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피해를 당한 배우자는 결국 이혼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다만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실제 사례에서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어떠한 표현 등으로 나타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배와 머리를 때린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대법원 2021. 3. 25. 판결 2020므14763 판결]
- 사실관계
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2016. 10.경 베트남 국민인 원고를 만나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8. 2.경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18. 5.경 원고가 취업한 다음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는 2019. 3. 13. 원고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원ㆍ피고는 2019. 3. 14.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으나 피고가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서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입혔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원고를 위협하였다. 원고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귀가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는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768호로 2019. 3. 13.자 폭행, 2019. 3. 14.자 상해와 특수협박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원심의 판단 : 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
원심인 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에서는 “피고의 폭행은 원고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혼인 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처럼 원ㆍ피고가 별거하게 된 원인을 피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ㆍ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1. 3. 25. 판결 2020므14763 판결에서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는 다른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위협한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폭언행위 – 전형적인 폭언행위가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피고의 부정한 행위도 있었지만 부정한 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됨)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0. 17. 선고 2022드단102349판결]
-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2.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자녀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부정행위를 하여왔고 그 상대방은 세차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 등이 있었다(원ㆍ피고의 자녀들이 수차례 목격하였다). 피고는 상간녀와의 일 때문에 집의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린 일이 있는데, 당시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에게 "여자가 잘하면 (남자가) 바람 안 핀다.”라며 부적을 베개에 숨겨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ㆍ피고의 자녀는 피고의 핸드폰을 보다가 피고가 상간녀와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보고 찍어둔 일도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편이 술 마시고 왔는데 찌개 끊여놨다.”라거나, “씨발년이 아직도 남편 입에 간도 못 맞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를 부를 때도 항상 "어이 임마”라는 등으로 불렀고, 원고가 피고 말을 잘 듣지 못하면 "귓구녕이 처막혔나?”라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의 어머니가 2022. 3.경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재산상속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다면서 집 벽에 커피를 던지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2. 16. 아들에게 3,000만 원을 줬는데,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로 원고와 다뤘으며, 원고는 2022. 12. 22.경 집을 나갔고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0. 17. 선고 2022드단102349판결에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폭언을 일삼아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원고가 파탄사유로 주장한 부정행위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이혼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배우자의 폭언을 부당한 대우로 본 것입니다.
한편 위 사례에서 피고의 부정한 행위도 이혼원인이 되었으나 [민법 제840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해당되어 이혼원인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위와 같은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폭행행위 – 피고가 가재도구 부수고 원고를 폭행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 8. 선고 2018드합50310판결]
-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82.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인 자녀로 E(1982. 12. 20.생, 남)과 F(1984. 3. 28.생, 여)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지체장애 1급 판정, 피고는 장애 2급 판정을 각 받은 장애인이다.
다. 피고는 혼인 중에 원고와 다투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의 행동을 자주 반복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7. 원고를 폭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오른쪽 4, 6번 늑골 골절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마. 피고는 2017. 12.경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가출하여 그 후 원ㆍ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 8. 선고 2018드합50310판결에서,
“피고는 혼인 중 반복적으로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나기 직전에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오히려 가해자인 피고가 가출하여 혼인관계를 파탄 냈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는 피고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는 행위 등을 자주 반복하였고, 심지어 다른 배우자에게 늑골골절이라는 심한 폭행까지 한 몸쓸 행동을 부당한 대우로 보았습니다.
[폭언과 폭행행위 - 피고의 습관적인 욕설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행동 그리고 원고를 칼로 위협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9. 3. 12. 선고 2017드단208627 판결]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4. 29.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후 2007. 8.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중략)
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습관적인 욕설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행동, 특히 원고 집안이 비정상적(원고 어머니와 남동생이 이혼한 것을 말함)이라며 펌하하듯 말하고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며 관철하려는 태도에 실망하여 혼인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중략)
사. 한편, 원고는 혼인 초 피고의 부정적 언어습관 등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화가 없자 이후 가급적 피고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대화를 회피하는 식으로 행동하였고, 2016. 11.경 원고 남동생과 피고의 다툼이 커지자 그 이후부터 주말에도 친정에서 지내며 피고와 소원하게 지냈다.
아. 피고는 원고, 원고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가 원고 남동생과의 돈 문제까지 발생하자 그동안 갖고 있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수시로 술을 마셨고 원고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거나 원고와 다투고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
자. 특히 피고는 2017. 2. 15.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를 때리고 식칼을 갖고 와 원고를 위협하였고, 2017. 3. 4. 같은 사유로 사건본인 정을 안고 있던 원고의 팔을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는 특수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차. 원고는 이러한 폭행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9. 3. 12. 선고 2017드단208627 판결에서,
“피고가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일삼고 원고 어머니 내지 남동생과의 갈등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채 수시로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나아가 상해사건까지 일으킨 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을 부당한 대우로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폭행행위 – 피고가 원고와의 말다툼으로 사건본인(자녀)이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112에 신고하자 식칼로 협박하는 등의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3. 9. 7. 선고 2023드단115716 판결]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16.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약 1년 만인 2017. 5. 17. 협의이혼 하였고, 2019. 4. 24.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2020. 6. 23. 사건본인을 낳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 부부관계, 주변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잦은 갈등을 겪었고, 피고는 다툼의 과정이나 양육 상황에서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 피고는 2020. 9. 3.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원고가 안고 있던 사건본인(당시 생후 2개월)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라. 원고는 2021. 2. 2. 피고의 폭행이 시작되자 112신고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원고를 겨누며 '벌금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원고를 협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2. 2. 원고 아버지의 집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고, 피고는 2021. 2. 3. 법원으로부터 ‘한 달간 원고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021. 2. 4. 원고에게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이하 생략)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23. 9. 7. 선고 2023드단115716 판결에서,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등 거칠고 폭력적인 언행을 보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배우자의 폭력적인 모습, 폭언을 하며 식칼로 위협한 행동 등을 부당한 대우로 보았습니다.
[결 어]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지 않지만, 경미한 폭행과 폭언도 그 횟수가 잦아지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는 횟수 등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이며 부부가 모욕적인 언사 등을 했던 경위, 정도, 횟수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 사이의 신뢰가 훼손 되고, 별거에 이르게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상황이라면, 또한 비교적 경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판사님으로부터 이혼사유가 될 정도라고 판단받기를 원한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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