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 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는 것이 판결의 입장입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축출이혼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하여재판상 이혼원인을 일부러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그리고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볼 구실이 생기면 그러한 사유를 과장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상황설정]
- 갑(甲, 남)과 을(乙, 여)은 혼인함
- 갑과 을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출생함
- 갑은 툭하면 을에게 싫증과 짜증을 내고 폭언을 하고 폭행도 행사하였음
- 을 및 을의 직계존속이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과장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을에게 트집을 잡음
- 알고보니, 갑은 초등학교 동창생 병(丙, 여)과 자주 만나고 있었음
- 갑은 병과 교제하면서 을과의 혼인관계를 끝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 갑은 을 및 을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하며 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위 사례에서 갑은 병과 교제를 목적으로 을과의 혼인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을에게 폭언과 폭행 그리고 학대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을 및 을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 을에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갑이 을 또는 을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재판산 이혼원인으로 주장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이혼청구가 허용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갑은 병과 교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 을에게 의도적으로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을 및 을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과장한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 없는 상대방 배우자를 쫓아내고자 하는 이혼이 이 사건의 실체일 것입니다.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에서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귀화하였고, 피고는 캄보디아 국적인데 원고가 나이트클럽 등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피고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3. 12. 13. 선고 2023드단10862 판결]
- 원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에서 2014. 10. 29.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귀화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9. 4.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미성년인 딸 2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3. 4. 10.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한 후 별거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3. 5. 14. 21시경 나이트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하였으며,2023. 6. 18. 새벽에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있다가 구체적 장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17년경 원고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18년경 장기간 불법체류를 자진신고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가 2019년경 원고와의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한 이후로는 돌변하여 원고에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나도 다른 여자 만날 테니 너도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년경 이후로는 3년 동안 각방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단 한 번도 갖지 않았다.
다. 피고는 거의 매일 음주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주사가 심하였고, 원고 자녀들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폭언을 하였다.
라.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고를 이용해 '피고의 부모님, 여동생을 초청해 달라|며 원고를 다그쳤고, 이를 완곡히 거부하는 원고와 다투었다.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게 ‘딸을 왜 그렇게 키웠냐. 당신 딸과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막말을 하였다.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의 판단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3. 12. 13. 선고 2023드단10862 판결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중의 하나는 원고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가출한 후,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바,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고,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싱가포르 유학을 따라갔고 원고는 국내에 홀로 지내면서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가출하였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 8. 17. 선고 2023드단711848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5. 9.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출생년도〉생 성년의 딸 1명과 사건본인 1명 등 2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4. 7.경까지 자녀들의 싱가포르 유학을 따라갔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 홀로 지냈다.
다. 원고는 2015년 무렵부터 직장에서 알게 된 M와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2016. 5. 27. 가출하여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라. M가 2019. 2. 27.부터 21. 8. 29.까지 거주한 <주소〉N 아파트 입주자명부에는 원고가 M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M는 2021. 8. 30. <주소〉P 아파트에 관하여 2021.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M 에게 2021. 7. 17. 35,000,000원, 2021. 8. 27. 10,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M가 P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에도 P 아파트를 자주 출입하였다.
(이하 생략)
-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성격차이와 피고와 원고 모친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별거하게 되었고,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 8. 17. 선고 2023드단711848 판결에서,
“가)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7년이 넘은 점,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 이전부터 최근까지도 M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함으로써 피고와 별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M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동안 M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다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일관된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대학생인 성년 자녀 1명 (<출생년도>생)과 미성년 자녀 1명 (<출생년도>생)을 두고 있는데, 피고의 이혼거절의사가 적어도 자녀들의 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와 원고 어머니, 원고의 누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자녀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는 피고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원고의 어머니와 누나는 원고의 행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피고를 지지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일방적으로 가출한 점,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 그리고 원고의 누나는 원고의 부정한 행위와 가출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피고를 지지해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직장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G와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인천가정법원 2022. 1. 12, 선고 2020드단116135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같은 직장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G과 일자 불상경부터 이성적으로 교제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9.경부터 원고와 G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라. 원고와 G은 2020. 10. 중순경 수차례 통화하면서 상대방을 “여보”로 호칭하거나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마. 원고와 G은 2020. 10. 중순경 원고의 직장을 찾아가 원고와 G의 관계에 대해 알리고, 구청, 시청, 병무청 등에 G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20. 10 .17.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사. 원고는 2020.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의 주장 등
원고는, 피고나 그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인천가정법원의 판단
인천가정법원 2022. 1. 12, 선고 2020드단116135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0. 10. 중순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혼의사가 없고 원고가 G과의 관계를 정리할 경우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갈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0. 10. 중순경 심한 갈등 상황에서 별거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은 G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가 희망하는 대로 원고와 G의 관계가 정리되면 쌍방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환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 상태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따라서 설령,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도 원고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 후에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결 어]
축출이혼이라는 단어만 듣는다면 혼인관계를 강제, 강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축출이혼은 반드시 강제, 강압적인 수단이 아니라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 마치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외형을 갖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에 빠져 그 이성과 교제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조금이라도 재판상 이혼원인을 발견하면 그 원인을 과장하고 부풀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