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파악을 위한 재산명시신청
이혼 소송 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파악을 위한 재산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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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파악을 위한 재산명시신청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추후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 놓는 등으로 빼돌리기를 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중의 재산명시신청]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나는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취지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에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한 재산명시신청은 주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특정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중의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특유재산 포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가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누락된 재산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 후 강제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신청]

다른 하나는 이혼소송(물론 민사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도 사용함)이 종결된 후에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 배우자 중의 일방(이하 ‘채무자’라 함)은 상대방(이하 ‘채권자’라 함)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채무자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부득이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중에 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방법은 채무자에게 금융재산이 있다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재산명시신청인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중략)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혼 소송 종결 및 확정 후 재산명시신청]

- 재산명시신청서의 작성

• 이혼 소송 후 판결이 확정되고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한 재산명시신청은 가집행 선고에 의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될 것입니다.

- 재산명시결정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이하 생략)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거나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거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산명시기일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결 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한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므로 법원도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를 명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후 채무자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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