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최근 피해자분들께서 헤르페스 감염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셔서
실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헤르페스 감염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해서는,
아래의 “헤르페스 성병”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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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tMEAwOylJE?si=VdFsOvHH4bLmP2Xo
헤르페스 2형을 감염시킨 가해자는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요.
결국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중요한데요.
판례 중에 실형 6월의 선고를 받은 사건을 살펴보면,
남성 가해자가 비뇨기과에서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후,
유레아플라즈마균, 마이코플라즈마균의 양성판정을 받는 등
계속해서 성병 감염에 대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지속하여 각종 성병을 피해자에게 감염시킨 사안입니다.
판례는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점에 대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까지 선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들도 다수 있는데요.
여러 사례에서 공통점은,
가해자가 헤르페스 감염 진단을 받고서도 콘돔을 이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경우,
상해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헤르페스 감염 확진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해자가 자신에게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가해자가 헤르페스 확진을 받아 감염사실을 알고 있거나 확진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발현되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도 콘돔을 하지 않았는 등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헤르페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헤르페스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조차도
헤르페스에 대한 의학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학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과거에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 가해자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형성되는 항체인
1. IgM 수치는 현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2. IgG 수치는 과거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력에 대한 수치로서,
최근 감염되어 항체가 없는 경우 IgG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이러한 의학적인 지식도 수사기관에 설명하여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헤르페스 감염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형에 처해진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만큼 헤르페스 감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해자에 대해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youtu.be/47gx1rVVMY4?si=VPe75BLdagqA4Vm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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