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3차례 다운로드 받고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아청물소지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당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다운받았고, 그 후 영상을 시청하지 않아 성착취물임을 계속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 옮겨 보관하고 있었는데 적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청물 소지로 적발된 모든 피의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모두가 ‘아청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 말에 코웃음만 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말로 아청물인 줄 모르고 소지한 것인데,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고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는 그 성질상 내심과 상당한 관련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지는 법관의 경험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아청물 소지에 고의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운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②다운받은 사진과 영상 파일의 이름이 대부분 숫자와 영문 알파벳 조합으로 이루어져 파일명만 보고는 사진과 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피고인이 영상과 사진을 소지하면서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④다운로드한 음란물 400GB중 성착취물은 31개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아청물 소지 고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의자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을 당시 썸네일만 볼 수 있었는데 그것만 봐서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지, 음란물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도 아청물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음란물 파일의 이름은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내용을 알 수 없을뿐더러, 피의자는 다운로드만 받고 재생도 안하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은 2000개의 음란물 중에서 아청물의 개수는 23개에 불과하므로 확률적으로도 재생한 몇 개의 영상이 아청물 이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저희는 법리적으로 피의자는 애초에 이 사건 영상이 아청물임을 몰랐으므로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없음을 피력하였고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아청물인 건 아는데, 보고 싶어서 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믿지도 않고 설득도 안 됩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는 A가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과 디지털 자료들을 제시해 수사기관을 설득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지 또는 실수였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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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아청물 고의도 없고, 재생도 안 해서, 아청물소지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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