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어플 만남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송치결정]어플 만남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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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어플 만남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피의사실

 

피의자(A)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B)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의자는 밤 11:50에서 새벽 2:00경 사이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준강간)며 고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이들은 삼겹살과 술을 마시고 10시가 조금 안되어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A가 술을 더 마실지 물으니 B가 좋다고 했고, 횟집으로 가서 소주와 맥주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B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길래 그만 먹고 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B는 A의 옆자리로 와서 앉았고 머리를 A의 허벅지에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횟집에서 나왔고 2차 술값은 B가 계산하였습니다.

 

-B: 좀 쉬고 싶어

-A: 근처에 모텔을 잡아 줄 테니 자고 가라.

-B: 모텔에서 혼자 자는 건 무서워, 같이 있어 주면 갈게

-A: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A의 진술

 

B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A는 이를 일종의 호감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분 정도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B는 조금 비틀거리기는 했으나 혼자 걸어갈 수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객실로 들어가 외투를 벗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습니다. A는 삽입 하자마자 바로 사정을 하여 휴지로 음부를 닦아주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잠시 후 B는 속이 안 좋다고 화장실에 들어와서 구토를 하고 A는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 때 묻은 토사물을 닦아주고 변기통과 샤워기 등을 대충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B는 나시와 팬티를 입은 채로 샤워를 하였고 A는 B의 몸을 수건으로 감싸며 닦아주고 침대로 데리고 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음부를 만지며 애무했는데 B의 반응이 미적지근하여 더 이상 애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A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해 주고 B에게 인사를 하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B의 진술

 

B는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A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는 술에 취해 모텔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모텔에서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자 A가 따라와서 물을 내려줬고 나시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몸을 씻으며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침대에 앉아 떨고 있는데 A가 가운을 가져다 덮어줘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깼을 때는 팬티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A가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했고 삽입이 안 되자 A는 옷을 입고 모텔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검사 결과 피해자의 신체, 성기 부위에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CCTV영상에 의하면 횟집에서 A가 B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B가 A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다정하게 얘기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화장실에 가고 손을 잡고 모텔까지 이동하는 등 다정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B는 “A가 화를 내고 옷을 입은 후 침착하게 저에게 와이셔츠랑, 반바지, 속옷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핸드폰을 어디에 충전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알람도 설정해주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을 비교하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 외에는 모텔에 입실할 때의 상황, 성관계 이후 모텔 안에서의 상황, 피의자가 모텔을 나갈 때 상황 등 대부분 일치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한 피의자에게 알람 설정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구토물을 닦아주고 성관계 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겨주는 등의 행위를 한 점으로 보아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관계임에도 연인관계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강제적인 성행위를 입증할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성관계 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챙겨주고 휴대전화 알람을 설정해주는 등 객실에서 나오기 전에 했던 행동으로 볼 때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A 입장에서는, 무섭다며 함께 있어 달라는 요청에 응해 모텔까지 동행했고, 술에 취해 토한 상대를 도와 뒷정리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 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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