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2억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상대가 2억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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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2억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조수영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서****

상대가 2억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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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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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가 은닉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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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희 의뢰인이 거액의 돈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배척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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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내는 두 딸을 양육하는데, 남편이 좀더 참여해주기를 원했으나, 남편은 주말에 골프를 치거나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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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로 다투던 중 결국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나, 결국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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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가 친정가족들에게 수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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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의 금융거래정보내역을 보던 중 아내가 친정가족들에게 2억원을 이체한 내역을 발견하였고, 위 돈을 은닉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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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가족들이 아내에게 수표로 돈을 빌려주었고, 수표 번호 추적은 5년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친정가족들이 아내에게 정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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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위 돈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증액한 돈으로, 잠시 가족들한테 위 돈을 빌렸다가 다시 반환한 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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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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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던 중 임차보증금을 2억 증액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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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원고에게 증액분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가 어쩔 수 없이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뒤 가족들에게 이체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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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기간 갱신시점과 피고와 피고의 친정식구들간 금전이 오간 시점이 유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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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피고가 은닉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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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가 은닉한 재산이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억울항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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