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실거주' 거짓 주장 갱신거절 -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임대인의 '실거주' 거짓 주장 갱신거절 -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임대인의 '실거주' 거짓 주장 갱신거절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이준승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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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주장을 빌미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서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계약 종료 후 해당 주택에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임차인)는 “거짓된 실거주 주장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위법함.

피고(임대인)은 계약 종료 이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로 인해 원고는 재계약 기회를 박탈당하고 추가 이사비 및 주거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음.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1,725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이준승 변호사의 소송 전략 포인트

- 실거주 입증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주장

- 갱신거절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정황 증거 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법리 설득

-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이 손해배상의 책임 사유임을 체계적으로 구성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은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동산 전문 이준승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소송 수행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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