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숨은 무기 - 부동산 가압류로 청구권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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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숨은 무기 부동산 가압류로 청구권 보전하기 

이준승 변호사

이혼소송의 숨은 무기 - 유책배우자의 부동산 가압류로 청구권 보전하기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반소 제기의 법적 의미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관한 법적 원칙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다. 반소 제기의 의미와 효과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무책배우자도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바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성격

 

가.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근거와 성격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나.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성격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43조에서 제806조를 준용하여 인정되며, 이혼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의 비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

위자료: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위로

두 청구권은 별개 독립의 권리이므로, 재산분할 청구에 위자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책배우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법적 근거

 

가. 가압류의 의의와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나.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책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위자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위자료 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유책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신청 절차와 요건

 

가. 관할 법원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나. 가압류 신청의 요건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민사집행법 제277조)

 

다. 가압류 신청 시 제출 서류

 

가압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 별거 사실 증명 자료, 유책사유 증명 자료 등)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재산 은닉 또는 처분 우려 증명 자료 등)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담보제공 관련 서류(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라. 담보 제공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5. 가압류의 효력과 후속 조치

 

가. 가압류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있으나, 그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가압류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본안소송의 제기

 

가압류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압류의 취소

 

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6. 실무상 유의사항

 

가.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특정

 

가압류 신청 시에는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나. 가압류 금액의 산정

 

가압류 금액은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위자료청구권의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과도한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의 신속한 제기

 

가압류 집행 후에는 본안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민사법 전문 이준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가. 복잡한 법적 쟁점의 전문적 분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및 가압류는 각각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반소 제기 시 법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및 소명 자료 준비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 수집과 소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다. 최적의 법적 전략 수립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를 통한 권리 보전이 필요한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지 등에 대한 최적의 법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라. 소송 과정에서의 전문적 대응

 

이혼소송 및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및 가압류와 같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민사법 전문 이준승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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