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집값은 대부분 10억을 훌쩍 넘기기 때문이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나마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만 상속세는 ‘시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재산이 20억, 30억쯤 된다면 상속세로 억 단위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공제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상 배우자에게는 무려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런데 과연 누구나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배우자 공제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세 공제의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일괄 공제, 금융재산 공제,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배우자 공제까지요.
일괄 공제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자녀만 있어도 적용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어도 적용돼요.
금융재산 공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20%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 공제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는 예시를 통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상속재산이 20억일 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보통 상속세는 1~2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둘이라면 상속세는 무려 4억 원 이상으로 껑충 뛵니다. 그만큼 배우자 공제 하나로 상속세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안 받아도 공제 가능할까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가 상속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이럴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무조건 5억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3억 원만 상속받았다면? 그래도 5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30억 원까지 공제 받는 조건은 뭐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그럼 30억 원까지는 어떻게 받아요?"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억 원까지 공제받는 건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 전체 상속재산 금액
2)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 액수
3) 30억 원
이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만큼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민법상 상속 지분은 어머니 1.5, 자녀 1,1로 계산됩니다. 총합은 3.5니까 어머니의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약 43%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21억 원이라면,
→ 어머니의 법정 상속 몫은 약 9억 원
→ 이 경우 어머니가 9억 원을 실제로 상속받았다면
→ 공제는 9억 원까지 전액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10억 원을 상속받았더라도 본인의 법정 상속 몫은 9억 원이기 때문에,
→ 9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6억 원만 상속받았다면?
→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만약 4억 원만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 법정 상속 몫보다 작긴 하지만
→ 무조건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심지어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정말 30억 원까지 공제받는 경우는 드문가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 규모로는 30억까지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43%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이 70억 원 이상일 때,
→ 배우자의 법정 상속 몫이 30억 원이 넘어가게 되고
→ 그제야 30억 원 전액 공제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세금 줄이는 전략, ‘연대 납세의무’를 활용하자
여기서 세무사들이 추천하는 절세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대 납세 의무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망자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죠. 그리고 각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속인이 서로의 세금도 대신 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배우자가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상속세를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 없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방식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2차 상속 시 배우자의 재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또 다른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케이스별로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이 전략이 모든 분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고령이고, 이미 본인 명의의 재산이 많다면 굳이 본인 몫을 많이 받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엔 처음부터 자녀에게 비중을 많이 주는 쪽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설계하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가능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 상속 몫, 30억 중 가장 작은 금액만큼 공제
·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 상속세 줄이고, 연대납세로 절세 전략 세우기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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