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A는 2025년 5월 점심 잠실 롯데월드몰 안에 있는 COS 의류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마음에 드는 옷 몇벌을 발견하였습니다. 탈의실에 가져온 뒤 번갈아 입어보던 중 순간 충동적으로 20만 원 상당의 청바지를 절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져왔던 쇼핑백안에 해당 청바지를 넣은 후, 나머지 옷들만 돌려주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절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전과를 남기지 않을 지' 고민하던 중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COS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의견서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대형 의류 매장 절도사건의 결론은 2가지입니다.
①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내느냐? 아
② 기소유예를 받아서 벌금도 안내고 전과도 안남느냐?
그런데 피해지점과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COS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로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이 매우 올라갑니다.
2) A의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끝내야 합니다.
피의자가 되면, 사건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모르게 끝내는 것입니다. 가족이 알게된다면, 평생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선임하자 마자, 미리 수사관에게 송달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놔서 모든 서류가 오로지 변호인의 사무실로만 오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변호인과 함께 COS에 방문하여 매니저의 허락을 받은 후, 의류 값을 결제하였음
- A는 사건 발생 이후 어떻게하면 피해 지점에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음
-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 변호인과 함께 피해 지점에 방문하여 고개 숙여 사과드렸고, 매니저의 허락을 받아 20만 원을 결제하였음. 따라서 최소한 절도한 금액만큼은 손해 배상을 완료함
2) A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임
3) A는 고등학교 시절 부터 악기 연주자로서의 길만 걷다가 포기한 후, 부모님의 식당일 일을 도우면서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
- A는 예고를 다니면서 특정 악기에 빠져, 대학도 관련 학과에 진학함. 그 후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후 강단에서 강의도하고, 프리랜서 연주자로서도 살아옴
-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점점 연주할 곳을 잃어갔고, 최근 강사로서의 계약이 종료된 후 아예 일할 곳을 잃음
- 그래서 얼마전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일을 돕고 있는데, 일이 서툴러서 매일 혼나고 또 혼나게 됨. 그 과정에서 중증의 우울증 자존감 저하 증상을 심하게 앓게 되었음. 그러던 차에 피해 지점에 방문하였다가 '내 주제에 이런 옷을 사달라고 하면 또 혼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충동적으로 절도를 하게 됨
4) 정신과에 다니던 중인 바, 잠시 약 복용을 중단한 기간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A는 사건 이전부터 우울중이 심해서 정신과 다니며 상담 및 약물 치료중이었음
- 그런데 정신과 약을 먹으면 졸림, 멍해짐 부작용이 심해져서, 잠시 약을 끊었던 기간에 범행에 이른 것임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찾아가서 결제라도 하는 게 유리하다)
(A가 절도하게 된 주 원인 중 하나인 우울증을 설명하였다)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평범항 사람인 A로서는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몹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A는 우울증과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경찰 조사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피해 지점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지서도 제 사무실 한 곳으로 도달되었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 부모님이 아무도 사건을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A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기소유예를 거의 포기하고 있던 차에, 해당 결과를 받게되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피의 금액이 20만 원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결과를 받은 첫 날,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COS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그 중 합의를 해주지 않은 매장의 경우에도, 본 사건과 같이 피의자에게 존재하는 참작사유들을 최대한 모아모아서 의견서에 제출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절도 피의자가 되신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전과없이, 가족들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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