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법대/형사전문 변호사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자주 문제되었던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부분인데요.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아는 것이 합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연락처마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합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는 합의를 포기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2020년부터 형사공탁의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에도
비록 합의는 할 수 없지만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양형자료로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형사공탁의 의의
형사공탁, 특히 형사특례공탁이란 12대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재산범죄, 성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 폭행사건 등에서 피해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울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고인 또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형사특례공탁이 도입된 배경
2020년 형사특례공탁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형사공탁도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서에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공탁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공탁법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공탁 후 피고인이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었습니다.
형사특례공탁의 절차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 공탁원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공탁사유로
기재하고 피공탁자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고 공탁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할 또한 일반 변제공탁은 피공탁자의 주소지가 관할 공탁소이지만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공탁의 효과 및 주의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판사님이 모두 양형에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의 공탁금액은 피해금원의 최소 피해금원의 7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 수거책의 경우에는 기여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부분만 공탁하면 양형에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같은 비재산적 범죄의 경우에는 대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공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탄원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하였다는 자체로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시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로 같이 제출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정 또한 형사공탁시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상 형사공탁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공탁은 주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같이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그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했고 처리한 오창근 변호사는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공탁 또한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그동한 수행했던 사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수임시 어느 로펌보다 더 많이 의뢰인과 소통하고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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