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법대 출신/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오창근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또는 군검찰청에서 보관하며,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경력자료"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로서, 경찰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형의 실효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었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 형이 실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과 기록이 일정 기간 후에 일정 부분 효력을 상실하여 법적 불이익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형이 실효되는 기간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난때에 실효됩니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 벌금: 2년
범죄경력자료
다만, 범죄경력자료의 경우는 기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고
계속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의 실효의 효과
형이 실효되면 공적인 법률 관계에서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없고,
일부 직업(공무원, 교사 등)에서의 제한이 해소될 수 있으며,
경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서도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제한
공직 임용이나 특정 직종(예: 교사, 경찰)의 결격 사유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직업군에서 범죄 경력 확인 가능하며,
해외 비자 발급 시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신원 조회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전과를 소멸시키는 것은 형을 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를 돕고, 불필요한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잘기억하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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