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고소 를 고려 중이라면!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확산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각종 범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특히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커뮤니티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실명이 아닌 익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의 피해를 입더라도 익명인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피해를 받았지만 그냥 넘기거나 사이트 내 신고 조치만을 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피해에 결국 고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작은 커뮤니티부터 네이트판 같은 대형 커뮤니티 고소를 수차례 진행해왔으며
특히 네이트판과 같은 대형커뮤니티 특성을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여 의뢰인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네이트판명예훼손죄고소 네이트고소 악플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 포스팅을 살펴보시고 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트판명예훼손죄고소 악플고소, 김태연변호사님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
악플고소, 네이트고소, 네이트판명예훼손죄고소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성 게시글 악플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악플, 악성 게시글은 법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1조에 의해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악플과 악성 게시글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속한 악플고소 네이트고소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네이트고소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인벤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수의 악플고소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유명인들의 사건을 수없이 많이 담당하고 계셔서 좋은 사례들을 누적하고 계시기도 한 대표 변호사님!
공인분들이 소개소개로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상대방 글 작성자를 찾는 것부터, 처벌까지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에 네이트판명예훼손죄고소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언론 보도]

<출처: 생생법률쇼, 김태연대표변호사님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생방송 법률상담>

<출처: 연합뉴스>

<출처: MBC뉴스데스크,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인터뷰내용 뉴스보도>
[실제사례] 네이트판명예훼손죄고소,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와 함께 하면 남다른 결과가
00 브랜드를 운영중인 의뢰인이신 대표님
어느 날 본인의 00 브랜드를 특정한 악성 게시글 및 악플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트판 익명의 사용자가 의뢰인의 브랜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해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해당 익명의 게시자를 고소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해당 글과 댓글은 고소가 가능, 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그 처벌 수위가 높은 글들은 아니었지만
브랜드 특성상, 이러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회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극심한 상황.
대표님께서는 더 큰 방지를 위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소를 서두르셨고,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어 빠른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 송치되다!
이후 변호사님들의 발빠른 대처로 피의자들에 대한 신원이 파악되기 시작했고,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통지서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는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와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비방의목적일까, 공익목적일까
글을 작성하신 분들은 공익목적이라고 주장하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사측 관계자들은 비방목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 판단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도 회사를 대리할 때는 비방목적을, 글작성자를 대리할 때는 공익목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안별로 애매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아, 특히 고소대리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비방목적을 입증하는 것에 굉장한 시간을 소모하신다고 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 허위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는 목적 불문하고 처벌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글작성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요,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공익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어렵게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법률적 주장인만큼
경험이 매~~~우 많으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네이트판명예훼손죄, 카페명예훼손죄 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