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분할을 하자는
소장을 보내온 남편..
어떻게 해야 하죠?"
-의뢰인 상담내용 中-
오늘 소개드릴 사안은
이혼 후 재산분할 피고입장 승소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기간 36년,
상대방의 지속적인 음주, 주사, 폭력 및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하셨지요.
재산분할을 하자는 취지의 소장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자신은 재산분할 합의서에 날인을 한 적이 없고
효력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야겠다 고 주장하였죠...
재산분할 소장을 받고 오신 의뢰인..
일단 의뢰인의 원하시는 바를 들은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분의 사안에 맞는 진행을 위해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주장사실과 당사자끼리 작성된 협의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미 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된 이상 상대의 청구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구성된 의뢰인전담팀 논의 끝에
상대방 주장사실을 꼼꼼히 반박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자료로 제출한 것을
전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상대방이며,
서로 꼼꼼히 읽고 동의한 바 도장을 날인한 점.
2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점.
3
이후 별도 분쟁이 생기자
상대가 재산분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점.
4
재산 분할 협의 이후 상대방이
안부 인사를 남기었다는 점.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①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의
②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협의 하였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저희와 함께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어 기뻐하시며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고 나서 "재산분할 소장을 받았다"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 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 오시는데요
협의이혼당시 명확히 마무리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면
추후 2년이내 또는 3년이내 소송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분의 상황이 협의이혼을 앞둔 경우
후환 없이 명확히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분쟁이 있는 경우
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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