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과 유언공증,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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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과 유언공증,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고르는 법 

이충호 변호사

📌 상담 사례

Q.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유언공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한 의뢰인께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상속해 주시겠다며 유언공증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경우 유언장에는 어떻게 내용을 써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유언 공증을 맡긴 법무법인이 문서를 보관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법무법인이 나중에 망하면 유언공증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어떤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전문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언공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재개발 가능성 반영한 유언 내용 작성

재개발 예정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소유자의 권리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현금청산 권리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및 그에 따른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일체를 상속인 ○○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명시하면, 나중에 부동산 권리가 변동되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공증 유언장 보관과 법무법인 선정

공증유언은 공증인의 관여 하에 작성되고, 해당 유언공증 문서는 원본이 공증인의 공증사무소 금고에 보관되며, 사본은 유언자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공증인의 사무소가 폐업하거나 소속 법무법인이 해산되더라도 공증문서는 국가 공증 기록망을 통해 관리되며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도 높은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 유언장 문구를 정확히 설계해줄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함

  • 재개발, 조합원 지위, 입주권 문제에 대해 정확한 법률 검토가 가능해야 함

  • 사후 분쟁 발생 시 분명한 증거력을 갖춘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핵심

☑️ 따라서 단순한 공증 기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상속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을 선정하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조언

공증유언은 단순히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예정 부동산이라면, 법률적 권리 변동을 미리 고려한 유언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상속인 간의 갈등을 사전에 막고 효율적인 재산이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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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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