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안 한 형제가 있어요. 상속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안 한 형제가 있어요. 상속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상속포기 안 한 형제가 있어요. 상속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충호 변호사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를 20년 이상 함께 모시던 장남인 제가 상속을 단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아버지를 봉양하였고, 10여 년 전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주택 신축 자금은 제가 전액 마련했고, 일부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도 상환 중입니다.

현재 상속 대상 재산은 대지 100평, 주택 35평으로, 이 외에 특별한 금융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형제들이 상속포기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 상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도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기한을 놓친 상속신고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형제 중 일부만 협조하지 않을 때 상속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함께 생활하며 집을 지은 기여분은 주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핵심 쟁점 정리

이 사안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이슈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의 불이익

  •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예: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적용 불가

  • 무신고가산세(10~20%)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특히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기한 내 신고는 법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2️⃣ 형제 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을 때의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있어야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성립됩니다.

  • 형제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두절이라면, 가사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이 재산 상황과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아버지를 모시고 집까지 지은 장남의 기여분 주장

  • 민법 제1008-2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 아버지를 장기간 실질적으로 부양한 점

  • 주택을 직접 신축하며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점

  • 대출금 상환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점

  • 법원은 기여 정도, 기간,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여분 비율을 정하게 되며, 이는 상속분 분할 시 우선 반영됩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한 상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민감한 분쟁입니다. 형제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협의만 기다리기보다는 가사소송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부모를 봉양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기여분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기록과 증빙자료를 잘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충호 변호사가 소개하는 책

『변호사가 읽어주는 쉬운상속법』

기여분, 유류분, 생전증여,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실제 분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알기 쉬운 해설서입니다.

상속 절차가 막막하신 분들께 명확한 길을 제시해드릴 책입니다.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