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 몫의 상속, 자녀인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돌아가신 어머니 몫의 상속, 자녀인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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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몫의 상속, 자녀인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충호 변호사

📌 상담 사례

Q. 외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최근 한 상담자분이 아래와 같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2025년 4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외할머니는 생존해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20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으셨고, 자녀인 언니와 제가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자녀는 총 3분이셨고, 저희 어머니 외에 큰외삼촌, 그리고 결혼이나 자녀 없이 사망하신 작은외삼촌이 계셨습니다. 최근 큰외삼촌이 외할아버지 명의의 예금 출자금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 동의를 요구하며 연락해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말로는, 5년 전 외할아버지께서 모든 부동산을 외삼촌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유언장을 아직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은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채무가 5천만원가량 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채무가 실제로 외할아버지가 사용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자녀인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걸까요?


🔍 상속전문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손자녀의 '대습상속' 가능성

  •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외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딸(귀하의 어머니)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대신하여 상속권을 가집니다.

  • 즉, 귀하와 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분은 외삼촌과 동일한 비율로 나뉘며, 귀하 자매가 어머니 몫을 1/2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2. 유언공증과 유류분권리

  • 유언공증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유언으로 외삼촌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 이 경우 귀하 자매는 외삼촌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채무 내역의 실사 확인 필요

  • 상속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경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선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조회, 부동산등기, 채무계약서, 공증문서 확인 등을 거쳐 채무의 실제 존재 및 출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로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실질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조언

상속은 단순히 “누가준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몫은, 자녀가 대신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며,

유언장으로 일부러 배제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삼촌 측의 주장만 믿기보다는 재산·채무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서, 유언 무효 주장,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 조사 등 복잡한 상속분쟁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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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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