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사례
Q. 외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최근 한 상담자분이 아래와 같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2025년 4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외할머니는 생존해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20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으셨고, 자녀인 언니와 제가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자녀는 총 3분이셨고, 저희 어머니 외에 큰외삼촌, 그리고 결혼이나 자녀 없이 사망하신 작은외삼촌이 계셨습니다. 최근 큰외삼촌이 외할아버지 명의의 예금 출자금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 동의를 요구하며 연락해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말로는, 5년 전 외할아버지께서 모든 부동산을 외삼촌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유언장을 아직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은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채무가 5천만원가량 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채무가 실제로 외할아버지가 사용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자녀인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걸까요?
🔍 상속전문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손자녀의 '대습상속' 가능성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외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딸(귀하의 어머니)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대신하여 상속권을 가집니다.
즉, 귀하와 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외삼촌과 동일한 비율로 나뉘며, 귀하 자매가 어머니 몫을 1/2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2. 유언공증과 유류분권리
유언공증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유언으로 외삼촌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이 경우 귀하 자매는 외삼촌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채무 내역의 실사 확인 필요
상속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경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조회, 부동산등기, 채무계약서, 공증문서 확인 등을 거쳐 채무의 실제 존재 및 출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실질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조언
상속은 단순히 “누가준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몫은, 자녀가 대신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며,
유언장으로 일부러 배제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삼촌 측의 주장만 믿기보다는 재산·채무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서, 유언 무효 주장,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 조사 등 복잡한 상속분쟁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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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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