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왼쪽 발목 인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 정형외과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인대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은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로, “끊어진 인대 부위를 정확히 내시경으로 붙였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수술 전후 모두 그와 같은 설명을 반복했기에, 실제로 해당 부위가 정상적으로 복원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과 산책 중 다시 발목이 돌아갔고, 당시 수술받았던 병원을 재방문한 결과 “붙였던 인대가 다시 끊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재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져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애초에 끊어진 인대 부위를 수술하지도 않았고,
그보다 위쪽을 수술해서 묶어둔 흔적이 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비슷한 케이스로 재진을 받는 환자가 많다고도 하였고, 결국 새로운 병원에서 절개 후 제대로 된 인대봉합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원래 수술해달라고 했던 부위는 그대로 손상된 채 방치되었고, 원장은 “잘 붙였다”는 거짓 설명을 했던 셈인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이나 의료과실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상담자님의 사례는 단순한 의료결과 불만이 아니라, 설명과 수술 내용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아래와 같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의료과실)
치료설명과 실제 수술 부위가 다르다는 점은 전형적인 의료과실의 일종입니다.
특히 환자가 수술 동의를 한 부위가 아닌 곳을 수술했다면, 이는 의료계에서 정립된 ‘설명의무 위반’, ‘수술 동의의 범위 초과’에 해당합니다.
환자는 의료진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실제 치료가 설명과 현저히 다르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병원에서 “원래 부위를 수술하지 않았다”는 진단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진술까지 있다면, 의료기관 측의 반복적 과실 가능성도 시사됩니다.
2️⃣ 형사책임 (업무상과실치상)
의료인은 면허에 기반해 타인의 신체에 침습적 행위(수술 등)를 하는 만큼 고의든 과실이든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 사건처럼 부정확한 수술 부위 선택, 부적절한 설명, 사실과 다른 회복 진단을 반복적으로 한 정황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형사고소 여부는 입증자료(초진기록, 수술기록지, MRI·초음파, 진단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제3병원 진료내용이 명확하다면 수사 개시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3️⃣ 의료소송 절차 및 피해보상 범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수술 동의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새 병원의 재진단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1) 치료비 및 재수술비
(2) 통원비 및 간병비
(3) 일실소득 (재활기간 장기화 시)
(4) 정신적 위자료
병원 측과 합의 또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고의·반복성까지 입증되면 위자료 산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 사안은 단순한 수술 실패가 아닌, 수술 동의서상의 설명과 실제 행위가 다른 점에서 의료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새로운 병원에서 “애초에 수술 부위 자체가 다르다”고 확인받은 점, 동일한 병원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은 환자가 여럿 있다는 정황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 입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술기록, 설명서, 진료내역 등 의료정보 열람부터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료 정리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이나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적절한 전략은 피해 정도 및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정밀한 분석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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