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괴롭힘, 모욕죄나 상해죄가 될 수 있을까?
직장상사의 괴롭힘, 모욕죄나 상해죄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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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괴롭힘, 모욕죄나 상해죄가 될 수 있을까? 

이충호 변호사

📌 상담 사례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024년 3월부터 직장상사로부터 반복적인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한 공무원 내담자께서 다음과 같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올해 3월부터 상사가 계속해서 사무실 내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며 괴롭혀왔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묵살되었고, 결국 5월 15일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정신과 진단을 받고 병가 중입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시점의 녹취록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모욕죄나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고소와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전문 상담

공무원 조직 내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처벌징계,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사안입니다.

1. 형사상 책임 – 모욕죄 및 상해죄 여부

모욕죄(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

  • 공개된 사무실에서 반복적인 비난, 인신공격성 언사는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

  • 녹취록 등 증거가 있다면 기소 가능성 있음

상해죄(형법 제257조)

  •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의도적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 성립

  • 정신질환(우울증, 공황장애 등) 발생 시 의료기록과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

  • 이 경우 정신적 상해를 유발한 고의적 행위가 입증되면 상해죄로도 볼 수 있음

➡️ 이미 정신과 진단서, 녹취, 조퇴 요청 묵살 등 상황증거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 준비 가능합니다.


2. 징계요청 및 공무원 보호조치

공무원 조직 내 괴롭힘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도 가능합니다:

  • 상급기관에 징계요구 또는 감찰청구

  • 인사혁신처 또는 감사원 민원 제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 특히 피해자가 병가 중인 상태에서 가해자의 계속근무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요청, 업무분리 요구 등 실질적 보호조치도 병행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공무원 간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 개인청구 가능

  • 위자료 청구, 정신과 치료비 청구, 병가로 인한 일실수익(간접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조언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업무지시를 넘어선 인격 침해정신건강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급자에 대한 고소가 꺼려지기 쉬우나, 관련 증거와 진단기록이 명확하다면 법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 변호사로서 징계, 형사, 행정, 민사 분야를 포괄한 사건을 수차례 수행해왔습니다.

관련 상담과 절차에 대해 원스톱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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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셀 징계소청센터에서는 공무원징계, 징계소청, 불이익처분 취소 소송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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