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사례
Q. 대장내시경 후 장천공이 발생했는데, 병원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한 내담자분이 다음과 같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검진 차원에서 A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으셨고,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복통이 심해졌고, 다음 날 새벽에는 B병원 응급실로 가서 CT검사 끝에 대장 천공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B병원에 입원하여 약 일주일간 약물치료를 받으셨고, 이후 A병원에서는 통화로 ‘병원비는 지원하겠다’고만 하며, 정작 중요한 일실소득이나 위자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며 사업자 등록이 없어 수입 증명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나 위로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 사안은 의료과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 환자 측에서 병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의 3대 구성 요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치료비 등 직접비용 손해
②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소득 손실(일실수익)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병원에서 병원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은 극히 일부만 인정한 것이며, 나머지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2. 대장내시경 후 천공은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 있음
대장내시경은 통상적으로 안전한 검사지만, 의료진이 과도한 압력을 가하거나 적절히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종 제거를 시도하면 천공 위험이 높아집니다.
천공이 발생했다면,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의료감정을 통해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종 제거 사실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다면 의료행위의 직접적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소득 입증
일용직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렵지만, 국세청 소득자료, 거래내역, 증인진술, 동종 업종 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간접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한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건강보험 자격, 병원 진료비 내역, 가족 부양상황 등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협상 vs 소송
병원 측이 자발적으로 병원비 외 보상을 거부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소송보다 보상금이 낮은 경우도 많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조언
대장내시경 후 천공과 같은 중대한 의료사고는 단순한 회복이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삶의 중단과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병원 측이 ‘병원비만 지급’하고 마무리하려는 경우, 적극적인 권리행사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료소송과 손해배상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분석부터 손해액 산정, 병원과의 협상 및 소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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