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런 질문을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인 집은 아직 아무도 등기하지 않았고, 명의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류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상속등기도 안 했는데, 반환의무가 생긴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질문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청구가 얽힌 다소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등기 여부와 무관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 유류분에 미달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이 아직 등기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개시되며, 유류분 권리자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속을 받은 게 아니다’는 항변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그 안에서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면 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 핵심은 “유류분 침해가 실제로 있었는가?”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가 실제로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사전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특정 상속인의 수증
그로 인해 법정 유류분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은 다른 상속인의 존재
즉, 단순히 상속재산이 존재한다고 해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증여나 편중된 유언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하신 유류권자의 청구가 타당한 것인지는 다음을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인지, 단순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인지
실제 유류분 침해에 해당할만한 재산의 분배가 있었는지
청구인이 누구이고, 반환 대상으로 특정된 재산이 어떤 것인지
상속재산분할 절차 없이 곧바로 유류분 청구로 나아갔다면, 절차적으로 성급한 소송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결론 및 대응 전략
의뢰인께서 아직 집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가 유류분 반환의무를 회피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환 의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사전 증여나 유언의 유무, 전체 상속재산의 구성과 분배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법률 상식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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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읽어주는 쉬운상속법』은 상속법을 쉽게 풀어 쓴 실용적인 해설서입니다. 상속 절차, 유류분, 공동상속인의 분쟁 등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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