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경력을 가진 분이라면,
퇴사 후에도 "예전에 지급된 수당을 돌려내라"는 청구서를 받은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퇴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수년이 지나서야 환수금을 청구한 보험회사에 맞서,
김연수 변호사가 상사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나 규정만으로 모든 환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과 입증 전략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민사소송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한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계약이 해지되었고,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고객과 체결했던 일부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에 따른 수당 환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통보받은 적도, 환수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의 수당환수 청구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환수 사실 및 금액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보험회사의 청구권 행사 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 법률 포인트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험회사의 환수금 청구는 영업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며,
이 시점을 넘겨 제기된 소송은 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수당환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
수당 환수의 발생 시점과 소송 제기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 간격을 정리
환수 청구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 주장
보험회사의 청구가 계약 해지 시점 및 수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
✅ 결과

법원은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보험회사의 수당 환수금 청구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고,
👉 보험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
수당 환수는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규나 내규가 있다 해도,
법률상 청구권은 시효가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 갚겠다”는 주장이 아니라,
적법한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합법적으로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 결론
보험설계사로 활동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수당 환수 소송에 당황했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주장 덕분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계약 관계 속에서도 법의 보호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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