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공동상속인을 찾은 사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공동상속인을 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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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공동상속인을 찾은 사례 

양영화 변호사

공동상속인 소재 확인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연락처, 거주지는 물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 무효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연락이 끊긴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고, 실제로 부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

법원은 사건본인(연락이 끊기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며,

부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 사실 조회), 법무부(수용사실 조회), 통신3사(휴대폰 가입여부, 주소지 조회), 사건본인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실종선고, 소재탐지 등 조회) 등에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수행한 사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사건이었는데, 자녀들 중 1명과 30여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해당 형제의 생사여부 및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위 해당 형제(사건본인)에 대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위 서류를 발급받아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 주소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나게 되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yhyanglaw/22388382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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