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는 조합원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조합이 판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추가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최동욱 변호사가 실제로 재판에서 승소한 뒤, 판결에 따른 납입금 반환까지 실현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례는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법원의 환불 판결에도 불구하고 납입금 지급을 거부하자, 최동욱 변호사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직접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결국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금액을 돌려드린 사건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법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넘어, 실제 금전적 피해까지 회복한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합과의 분쟁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으셨다면, 본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인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라매 지주택·코리아신탁 추심소송 승소 및 6,300만원 회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보라매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초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당 법무법인을 통해 탈퇴 또는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셨고,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을 환급받으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퇴를 원하는 계약자들의 소송이 지속되자, 해당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는 기존의 반환 기준을 변경하면서, 법원의 환불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을 들어 납입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빈○○ 님)은 보라매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총 6,300만 원 상당의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추진하고자 한 사업 부지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로, 실질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핵심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위법성과 기망적 계약 유도 정황을 근거로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6,300만 원 전액과 함께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탁사(코리아신탁)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및 추심금청구소송 후 피해금원 전액 실제 회수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회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관리하던 코리아신탁은, 조합과 체결한 자금관리 계약이 조합원 분담금에만 적용될 뿐 업무대행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판결된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별도의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리아신탁이 의뢰인에게 전액인 6,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판결을 근거로 신탁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2025년 2월 25일 기준 총 6,339만 원이 실제로 회수되어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는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판결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추심금청구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며 이미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다시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현실이 매우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 집행까지 완수해본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단순한 재판 승소 사례뿐 아니라, 실제로 강제집행이나 신탁사 상대 추심 소송을 통해 판결금을 회수한 이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수임료 체계’입니다. 대체로 변호사 선임 시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구분되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재판에서 이기면 바로 성공보수가 청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은 단순 민사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등의 회수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단순히 재판에서 이긴 사례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성공보수의 청구 시점이 ‘실제 피해금 회수 이후’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금전을 실질적으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보수를 받는 구조여야, 사건의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감 있는 대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계약자 개인의 소중한 자산이 직결된 사안으로, 각 조합마다의 진행 상황이나 계약 조건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조합 탈퇴나 계약 해지를 통해 납입금을 환불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을 도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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