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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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가 아이를 낳은 후 방치함
이 사건 의뢰인은 아이의 할머니였는데,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의뢰인의 자녀는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이를 데려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2. 미성년후견인지정청구를 진행함
할머니는 손자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10대 부부에 친권상실청구와 더불어 손자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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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함
법원에서는 가사조사와 심리조사를 진행하였고,
1) 할머니가 친권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점,
2) 자녀의 부모도 동의한다는 점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한다는 점,
으로 보아 사건본인(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을 할머니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아직 미성숙한 10대 부모 대신 자녀의 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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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