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과 다툼을 이유로 해고 당한 사건
동료 직원과 다툼을 이유로 해고 당한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기업법무노동/인사

동료 직원과 다툼을 이유로 해고 당한 사건 

양지웅 변호사

승소

2****

의뢰인은 1995년경 입사하여 근무하던 도중 2021년경 용역업체 기계기사와 업무 진행 건으로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는 몸싸움을 벌이게 되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는 최대한 피해자로부터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의뢰인은 본 법인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용역회사 직원으로써 의뢰인의 갑질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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