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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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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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양지웅 변호사

승소

2****

의뢰인은 00아파트관리사무소 기전팀 영선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서울행정법원 2008. 12. 5. 선고 2008구합16681 판결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즉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아무런 조건 없이 2차례에 걸쳐 갱신이 이루어졌는 바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②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충분한 기대 또는 신뢰관계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아무런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기간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갱신기대권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동료 분들의 확인서를 받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이유가 되었던 근무성적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과의 녹취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임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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