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건설 회사에 채용되어 건설 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들입니다.
일용 근로자들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이나 공사 현장의 이동으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단절되어 있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 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9.1.30.선고 78다2089 판결 참조),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동안의 업무내용이 정식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한 동안의 업무내용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812 판결 ; 1986.8.19.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75.6.24.선고 74다1625, 1626 판결 ; 1979.4.10.선고 78다1753 판결 등 참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 기간에 일부 공백기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의뢰인들은 건설 근로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계절적 요인이나 건설현장의 이동 등을 이유로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와 피고 측에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져 합의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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