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도중 해고 당한 사건
용역회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도중 해고 당한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기업법무노동/인사

용역회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도중 해고 당한 사건 

양지웅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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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용역회사 감독관으로서 근무하던 중 ①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거친 폭언과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지속ㆍ반복적으로 행사하였고, ② 부당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③ 과태료 대납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서울행정법원 2008. 12. 5. 선고 2008구합16681 판결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법원은 위 3가지 징계사유중 제1 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제2, 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용역업체에게 거친 폭언과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지속ㆍ반복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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