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 안 지킬 시 불이익과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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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 안 지킬 시 불이익과 대응 방법은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법적으로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녀를 만나기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면접교섭권을 무시하고 안지키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면접교섭, 이건 누구의 권리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합니다.

흔히 면접교섭권을 ‘비양육친의 권리’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자녀 역시 그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양쪽 모두의 권리라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이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양육자에게 ‘당신이 이 일정에 맞춰 면접교섭을 하게 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면접교섭 안 지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가사소송과 민사소송, 추후의 양육자 판단 등 전방위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죠.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비양육친의 청구에 따라 현재의 양육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전혀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연락도 끊는다" 같은 사정이 반복되면, 법원은 ‘과연 이 사람이 아이에게 적절한 양육자일까?’를 의심하게 돼요. 물론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이고,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면접교섭을 방해한 이력이 있다면 그건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법원 결정 위반으로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졌는데 이를 반복적으로 어긴다면, 민사집행법 제261조 이하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만남을 허용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매번 아이를 보내지 않거나 전화를 꺼놓고 잠적해버린다? 그러면 법원은 회당 몇십만 원씩의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일종의 벌금처럼 작용하죠.

부정적 인식 형성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재산분할, 양육비 감액, 친권자 지정 같은 다른 가사소송에서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자녀를 ‘자신의 편’으로만 여기고 상대 부모를 원천 배제하려는 태도는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에요. 결국,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렇다면 면접교섭을 방해당한 쪽, 즉 비양육친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반대로, 내가 자녀를 보지 못하고 면접교섭권이 침해당했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정리해볼게요.

간접강제 신청하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고 그걸 어기면 민사집행법 제261조 이하에 따라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했네?” 판단하면 회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 결정문에 면접일시, 장소, 대체일 설정, 방해금지 문구 같은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위자료) 청구하기

지속적인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5.31. 선고 2018가단120935 판결에서는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비양육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 변경 청구하기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나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역시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정서적 교류 단절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죠.

사전처분 또는 가처분 신청하기

면접교섭 관련 소송은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본안 판단 전이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걸 사전처분 혹은 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치가 인정되면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하도록 임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걸 토대로 다시 간접강제도 이어갈 수 있어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 활용하기

상대방이 계속 회피하거나 자녀를 ‘세뇌’해서 면접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가정법원이 ‘면접교섭보조인’을 지정해 중립적인 제3자가 자녀와 면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게 할 수 있어요. 심리상담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하고, 면접현장에 직접 동행하며 자녀의 반응을 기록하고 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면접교섭은 단순히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원도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하고, 대응이 늦어지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든 양육친이든,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유리한 근거를 준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해요. 필요하신 경우 저희가 그 방향을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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