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권리들과 주의사항, 그리고 실무적인 팁들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진술 전, 혼자 가지 마세요
우선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가지 마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고요(같은 법 제27조 제6항). 이건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또, 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조력인이 옆에서 말을 정리해주고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고려해 진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옆에 있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걸 ‘신뢰관계인’ 동석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제도예요. 너무 떨리고 무서울 때는 이러한 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진술할 땐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진술은 최대한 ‘일관성’ 있게 해야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나중에 말이 바뀌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또 하나 중요한 건 구체성입니다.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적으로 진술해야 해요. 예를 들어 “밤 10시쯤, 집 근처 골목길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이런 식으로요.
다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괜히 꾸며내기보다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피해자의 상황은 제각각이고, 대처 양상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낮게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그리고 진술은 녹화될 수 있어요. ‘진술녹화제도’라는 게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디오로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건 피해자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목적이 커요.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녹화해야 하고, 녹화가 끝나면 피해자 앞에서 봉인하고 서명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 꼭 누리세요
조사받는 사람보다 수사관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상황도 많죠. 그래서 ‘성폭력 전담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이 피해자 조사를 담당해야 합니다.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엔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요(같은 법 제26조 제4항).
그리고 신변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준용돼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 우려되면 보호시설, 경찰의 보호조치, 주거지 이전 같은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재판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도 피해자의 이름, 주소, 학교, 직업, 사진 같은 정보를 유출하면 안 돼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가 이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고소할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고소는 단순한 피해신고가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요. 직접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구두 진술 후 조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고소 취지 등을 포함하고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대부분의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증거 확보’
진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사는 ‘증거’로 움직입니다. 피해 직후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 입었던 옷을 세탁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는 것, 이 모든 게 증거예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 가면 72시간 이내에 성폭력 키트를 통해 증거를 채취할 수 있고, 응급피임약, 성병 검사, 진단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생생할 때 진술 기록을 해두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모습, 목격자 여부, 피해 이후 심리상태 등을 다 적어두세요.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기관의 도움, 꼭 받으세요.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는 심리상담, 의료지원, 수사기관 연계, 영상녹화, 자료 삭제 등 여러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많아서, 피해 직후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또한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수사과정과 재판과정 모두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선임해주는 변호사지만, 사건에 따라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면 사선변호사는 피해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수사기관 대응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한 번에 관리받을 수 있어요.
심리적 회복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성범죄는 단순한 법적 피해가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도 아주 큽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대인기피 같은 후유증이 따라올 수 있는데요. 이걸 방치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무료 심리상담, 치료 연계, 자조 모임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혼자서 버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수많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안내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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