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상대방의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일하는 가게에서 일하였을 뿐 상대방의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배우자가 일하는 가게 모든 종업원들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오엔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주장이 추측에 기한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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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상간소송(피고) - [원고청구 전부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