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란 말, 참 무겁죠. 오늘 다룰 사연은 실제로 그렇게 무거운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딱 한 달, 신혼여행 중에 벌어진 일 하나로 남편은 아내에게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했고, 아내는 너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일,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작은 'DM 하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신혼여행 중 부부는 자유 일정 문제로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여행 중이니 피곤하고 예민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싸움이 점점 커지면서 남편은 따로 외출하고, 아내는 숙소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인스타그램을 열었고, 거기엔 전남친에게서 온 DM이 도착해 있었죠.
그 DM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결혼했다며? 누구랑 했는지 궁금하다. 잘 지내라.”
이런 식의 인사,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 메시지에 답장을 했고, 둘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한 인사였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문제가 심각해진 건 DM에서 그들이 예전에 함께 여행 갔던 사진이 오고 가고 "그때 기억나?", "또 갈 수 있을까?", "남편 몰래 시간 맞춰 보면 되지" 라는 말들이 오가면서부터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안부 차원의 DM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진짜로 만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그저 감정적으로 남편과 다투고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전남친의 메시지가 반가워서, 그냥 조금 설레서 반응했다고 하죠. 구체적인 만남 약속도 없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내의 핸드폰을 들고 와선 싸늘한 표정으로 DM 내용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신혼여행 중 전남친이랑 이딴 연락이나 주고받는 널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이후에도 연락을 거의 받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각자 갈 길을 가자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내는 묻고 있죠. 이걸로 정말 이혼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사실 이혼 사유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만났냐 안 만났냐”, “육체적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뢰 파괴의 정도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과거 연인과의 이성적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명백히 남편 몰래 만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포함했다면, 이는 배우자의 정서적 충격과 배신감을 유발하는 정서적 외도, 즉 신뢰 파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남친이 먼저 연락했고 아내가 “잘 지내” 정도로 퉁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추억을 공유하고, 만남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 포함돼 있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혼인신고 전이었다면…
이번 사연의 또 다른 포인트는 ‘혼인신고 전’이었다는 겁니다. 법률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그냥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실질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신혼여행 중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관계 형성 자체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죠.
즉, 남편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 이혼을 막을 법적 수단도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건 ‘법’보다도 ‘감정’의 문제입니다. “난 진짜 만날 생각 없었어”라고 백 번 말해도 상처받은 사람의 감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죠.
그렇기에 이런 경우엔 진심 어린 사과, 구체적인 신뢰 회복의 노력, 시간과 공간을 두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만 하면 그건 회복의 첫 걸음조차 막아버리는 일이에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스스로도 ‘내가 좀 경솔했지’라는 자각이 있다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DM 하나쯤이야, 진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관계입니다. 그 신뢰를 흔들만한 말과 행동, 특히 ‘전 연인’이라는 민감한 존재와의 접촉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죠.
특히 신혼이라는, 가장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이혼까지 언급할 만큼 충격을 받는 것도 이해 못 할 일은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 과거는 과거에 남기고, 결혼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위해 '모든 여지를 끊는다'는 각오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핵심 요약
· 전남친과의 DM, 내용과 표현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만날 여지’를 남긴 표현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전이었다면 사실상 상대방이 관계 종료를 선언하면 막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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