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이 얼굴에 닿을듯 가까이 갔으나 폭행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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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이 얼굴에 닿을듯 가까이 갔으나 폭행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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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이 얼굴에 닿을듯 가까이 갔으나 폭행 무죄 사례 

권우현 변호사


다음의 판결은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들이댈 듯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폭행으로 보고 기소한 사안에서,  판사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으나 폭행의 고의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1.  형법 제260조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2.  이러한 폭행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칠려고 하였으나 치지 않은 경우에도 멱살을 잡은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며,


   법률문외한으로서 의아스러울 수 있으나,


  * 심한 소음이나 고음의 음향을 직접적으로 듣게하여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행위,

  

  *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는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경우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 폭행에 해당하므로 예를 들면


   * 돌을 던졌는데 맞지 않은 경우,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렸으나 맞지 않은 경우,


   * 피우던 담배를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 이 모든 행위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3.  그리고  형사범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범만 처벌하고, 고의범의 경우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확정적 내지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의 판결은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들이댈 듯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폭행으로 보고 기소한 사안에서,  판사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으나 폭행의 고의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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