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좋은 분위기 속에 데이트를 마친 뒤 연락이 끊겼는데, 얼마 뒤 상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에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해졌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어 공탁까지 진행했지만, 피해자측에서 공탁 거부하여 결국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곧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피하고 항소심에서 한번 더 합의할 기회를 얻어 곧바로 항소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곧바로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며 항소이유서 작성을 도와드렸고,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3. 피해자의 부모님이 여전히 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이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마련해보고, 공탁을 하는 방향도 고려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추가 양형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추가 공탁까지 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항소심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이 가능한 '의제강제추행' 구조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위의 경위나 쌍방의 분위기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조항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설령 사건 당시 교제에 가까운 분위기였다고 해도 법리적으로는 가중사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핵심은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사정이 있는가’, ‘형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는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추가하거나 금전 공탁만 반복하는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진술의 흐름, 양형자료의 보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실질적인 형 감경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피해 회복 노력, 공탁 의사 등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는 이를 구조적으로 다시 정리해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설계는 단순한 서류 보완이 아니라, 법리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설득력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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