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디스코드 공유방 참여만으로 압수수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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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디스코드 공유방 참여만으로 압수수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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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디스코드 공유방 참여만으로 압수수색 받을 수 있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이용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에 방에 들어갔거나, 저장만 했을 뿐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오해로 인해 당황한 분들의 상담 요청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방에 단순히 참여했거나 저장·재유포한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를 수 있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순 참여와 저장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촬영물 공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촬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하거나 소지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포 목적이 영리성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최근 판례에서도 엄벌 흐름이 뚜렷합니다.

실제 사례: 텔레그램 단체방 ‘단순 참여자’도 입건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 텔레그램 성착취 채팅방에 단순 참여만 했던 2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단체방은 나가지 않은 채 앱만 삭제한 상태였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방의 접속자 정보와 활동기록을 확보하고 있었고 결국 시청 및 저장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신속히 찾아주신 덕분에, 텔레그램 수사에 최적화된 전략을 마련했고,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보는 핵심 포인트

수사기관은 단순한 시청 또는 참여 여부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영상물 유포 또는 재전송 여부

- 유료방 참여 및 영리성 여부

- 반복적인 접속 및 다운로드 여부

- 영상의 성격 및 대상(예: 아동 청소년)

- 피의자의 반성 태도 및 정상 사정

특히 “돈을 내지 않았으니 괜찮다”, “유포는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단순 소지·저장만으로도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불법촬영물의 유통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매우 강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신 또 다른 의뢰인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봇을 이용해 합성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을 압수해 저장된 영상과 IP 접속 기록을 확보했고, 결국 기소 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빠르게 법률 대응을 시작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반성문과 다양한 정상 참작 자료를 제출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결과는 훨씬 무거웠을 것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되더라도 수사와 재판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출국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직장 내 징계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고, 유죄 확정 시에는 성폭력범죄자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사회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섣부른 대응보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절대 단독 대응하거나, 임의로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수집이 향후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가장 불리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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