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부인)은 2002년부터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부정행위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실질적인 책임 판단과 향후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의 맞불 대응, 증거보전 통해 반격
상대방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문은 법적 효력을 가지나,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본 법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특정 여성과 모텔을 드나드는 CCTV 영상을 확보, 실질적 부정행위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음을 입증함.
☑ 쌍방 책임 정황 , 감정 격화 없이 실익 중심 조정 전략 수립
법원이 어느 한 쪽에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갈등 확대보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집중.
☑ 자녀 3명 중 2명은 성인, 1명만 고3 상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직전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권 다툼보다는 실익 중심 분담 설계.
☑ 의뢰인의 거주지 미확보 상황 고려, 향후 자녀 거주 합의 포함
의뢰인이 당장 독립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단기 양육은 상대방에게 맡기되 성년 이후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도록 조율.
3. 결과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추가 지급
고3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이 양육하되, 양육비는 월 40만 원으로 감액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로 합의
기존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외에 총 4,000만 원 확보
→ 의뢰인은 실질적 재산분할 이익을 확장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유지하며 이혼 후 생활 기반 마련에 성공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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