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 지인들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렀던 기억이 있을 뿐,
이후 별다른 사건이 없다고 알고 있던 중, 당시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그날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시간이 흐른 뒤 심리 상담 과정에서 당시 피해 사실이 떠올랐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특수준강간)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뜻밖의 공동정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음, 공범관계 주장, 오랜 시간 흐름으로 인한 진술 불명확성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뒤엉킨,‘기억 대 진술’의 전형적인 성범죄 고소 유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인정은 최소화하되, 정황은 적극 소명
의뢰인은 “그날 숙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인과 어떤 접촉도 없었고,
다른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변호인은 그 진술이 앞뒤가 맞고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간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행위 태도와 시간대별 위치에 따라 분리해 판단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2) 공범성 입증 요건 미비 지적
고소인은 “그때 그 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모두 가해자다”는 주장을 폈지만,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삼기엔 합동범죄의 법리(공모·기여·분담)가 충족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건의 객관적 정황이 모호하며,
공모·가담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 (특수준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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