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뒤 귀국하던 중, 캐리어 안에 있던
대마 추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과 오일류 제품이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을 면세점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CBD’ 성분이 마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건을 반입하였으며,
해당 제품에는 THC 성분은 미량 또는 불검출 수준이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 제품 구매 경로(공항 면세점) 영수증 및 라벨자료 제출
- 국외 기준에 따라 판매 허가가 있는 일반 유통품임을 입증
- 제품 사용 내역 없음 및 단순 반입 목적 주장
☑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매 경위와 고의성 부재, THC 기준 이하 수준" 등을
종합하여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제출된 증거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해당 제품이 국내 법령 기준에는 저촉될 수 있으나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반입한 정황이 없고, 사용 흔적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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