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 후에도 간헐적으로 연락을 유지해 오던 중,
그 과정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부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뜸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진 뒤, 상대방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수사기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관계 특성과 상호성 강조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해당 메시지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대화의 일부였다는 점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회신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형사처벌 요건 부합 여부 반박
변호인은 “단순히 성적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혐의를 구성할 수 없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고소인의 명시적 거부나 수치심 표현 없이 자연스럽게 오간 대화는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전체 대화 흐름과 양측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자기표현의 일환일 수는 있어도,
형법상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 음란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으며,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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