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피고)은 직장 동료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문의를 하였고 직장 동료로부터 보험설계사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의뢰인님은 소개받은 보험설계사 여성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설계사 여성은 감사의 의미로 의뢰인님, 의뢰인님의 직장동료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였고, 보험설계사 여성은 그 날 술을 많이 마시고 의뢰인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습니다.
이 때 보험설계사 여성의 남편인 원고가 보험설계사 여성에게 전화를 했는데, 술에 취한 보험설계사 여성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원고는 보험설계사 여성과 의뢰인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에는,"보험설계사 여성 : 모텔로 가자 여보","의뢰인님 : 하고 싶어 지금, 보험설계사 여성 : 나도 하고 싶어"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증거로 의뢰인님에 대하여 5,000만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은 보험설계사 여성과 그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상간남(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상간남(또는 상간녀)는, 상대방이 유부녀(또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님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를 원고 측이 제출한 상황에서, 의뢰인님이 보험설계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우선 재판부에 해당 내용은 단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뢰인님과 보험설계사 여성이 성적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은 인정하되, 의뢰인님이 보험설계사 여성을 두 번 밖에 만난 사실이 없고(보험 가입 시, 저녁 식사 자리), 보험설계사 여성은 자신이 유부녀임을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님께서 보험설계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님은 보험설계사 여성과 모텔에 가지 않았고, 대리 기사를 불러 집에 귀가하였는데, 대리 운전회사에 대리 운전 이용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의뢰인님의 직장동료로부터 의뢰인님과 보험설계사 여성의 관계가 불륜 사이가 아니며, 보험설계사 여성은 자신이 결혼 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한적이 없고, 술자리 이후 의뢰인님은 집으로 귀가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은 보험설계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저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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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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