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복지지구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 (두산위브 더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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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복지지구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 (두산위브 더퍼스트) 

최동욱 변호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일원에서 ‘양주 두산위브 더퍼스트’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양주복지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수도권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강조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다수 지주택 사례와 유사하게, 허위 약정서를 교부하는 등 계약자들을 기망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저희 법인에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양주복지지구 지역주택조합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계약자들에게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라는 문서를 교부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양주복지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가입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환불 약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실제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법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공동의 자산, 즉 총유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 재산을 환불에 사용하는 약정을 하려면, 반드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한 총회를 통해 사전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양주복지지구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여러 조합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문서를 교부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법원에서는 해당 문서들이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문서이며, 무효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내려왔습니다.

결국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사업이 무산되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서의 내용을 믿고 안전한 투자로 오인한 채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기망당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하신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기간 동안 에어컨, 오븐,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자 대상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무상옵션증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수익 구조 없이 조합원들의 분담금만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구조이므로, 이와 같은 가전제품 역시 사실상 계약자 본인의 분담금에서 지출된 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안내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서를 교부받으신 경우,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하신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계약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구조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 승소가 아닌,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겠다는 최 변호사의 법률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 등을 위한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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