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세요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노동/인사

프리랜서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세요 

양정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노동법에서는 제일 큰 이슈 중 하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근로자성문제, 근로계약서 문제입니다.

이를 악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리랜서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괴롭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한 후 수습기간 연수를 시키고,

수습기간 후에 프리랜서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받거나, 명함 등 교제비를 받거나 하는 등의 업체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체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반드시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을 부당 파기, 일방적으로 파기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예정하고

이 금액을 약 2천에서 4천 정도를 약정해 두는 것입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회사에서 기존에 구인, 채용을 할때의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르거나

용역비, 즉 보수가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업체는 프리랜서 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조항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에

계약 해지시 자신들이 준 자료, 계약서 등을 파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업무 방해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작성한 후

지속적으로 자신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일, 자료 등을 파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일반인들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료를 파기해야하는가? 하면서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인의 조카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하여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던 중

자신의 블로그에 비밀댓글로 "프리랜서 기자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이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업체는 애초에 기사를 작성하면 돈을 주는 조건이 아니라

맛집을 취재하고 이 맛집이 자신의 회사와 광고계약을 해야지 돈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일을 시켰다는 것을 알게되어

맛집을 취재하면서 밥값을 다 내고, 심지어 광고계약도 따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프리랜서계약서에 따라 자신들이 준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더니

급기야 부정경쟁 방지법,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업무상 비밀 정보도 아니고 정당한 사유로 파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미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소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을 속이는 이런 프리랜서 계약,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계약서는 간단한 전화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정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