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20분 정도 걸어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떤 남성(이하 가해자)이 의뢰인의 뒤를 밝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의뢰인 혼자만의 생각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업무 미팅을 위해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가해자가 의뢰인이 입은 옷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잘 어울린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자 내용에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누가 장난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밤낮 시간 상관없이 의뢰인의 외모, 옷차림, 동선, 성적인 내용으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의뢰인을 붙잡았으나
경비원이 마침 지나가는 순간이어서 가해자는 도망가고 경비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불면, 불안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출퇴근길 스토킹 사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퇴근길 스토킹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으로 정신과 상담을 우선적으로 권하였습니다.
정신과 상담으로 심적인 안정을 찾아가면서 차분하게 진술을 이끌어 내며
사건을 차분히 준비하여 갔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의뢰인의 동선에 따른 회사 근처, 집 근처, 주차장 CCTV 영상 확보
►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 내역 확인
을 요청하였습니다.
CCTV에서는 가해자가 몇달간 의뢰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의뢰인의 동선을 파악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의뢰인 차의 연락처에서 알아낸것이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의 집 근처에서 사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해자가 또 다시 스토킹할 것이 우려되어
수사기관에 신변안전 조치로서 스마트워치를 요청하여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스토킹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진화 변호사는
합의금 이외에도 가해자에게 1. 연락 금지, 2. 접촉 금지 3. 재범 금지 약속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위약벌에 대한 규정도 합의금에 대한 부수적인 조건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시에는, 합의금 이외에 피해자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합의에 대한 부수조건도 함께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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